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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기술지도사
자격등록번호 : 2014-1425
1. 발명기술지도사란? 발명기술지도사는 창의력을 근간으로 발명아이디어 관리,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에 발명기술을 지도하며 교육 할 수 있는 발명교육 전문가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.
2. 발명기술지도사의 필요성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(특허청)의 발명정책에 부흥하는 발명가(직무발명) 및 발명기술지도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
•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과 발명기법 수행능력을 갖춘 발명기술지도사 양성을 통한 발명인구 저변확대와 국가경쟁력 구축 • 1국민 1발명품, 1기업 1발명품 갖기 운동 전개(전 국민 발명인 화) •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확산(신입 및 경력사원 면접기준 자격증)
발명기술 창출, 유지, 관리, 재산화 할 수 있는 현장 실무능력 발명기술지도사 수행직무 발명기술지도사는 영재창의지도론, 지식재산권 이론, 발명과학 이론, 발명기법이론, 특허검색 등의 지식을 갖추고 아동, 청소년, 성인(일반인)까지 발명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한다. 발명기술지도사 직무 분야 • 아동(청소년) 창의력 / 발명 지도 • 지식재산권 / 특허 관련 교육 • 발명과학이론 / 발명기법 교육 • 초/중/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 • 발명교실(학원)운영, 창업 • 기업체 직무발명 활동/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지원 • 기업체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부서
2. 필기시험
3. 콘텐츠이용료 및 발급비 1) 원서접수시 자격증 발급용 반명함판 사진첨부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4. 합격자발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