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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심리상담사
다문화심리상담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,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: 2018-004120 1. 다문화심리상담사란?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, 외국인근로자,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, 교육, 경제, 문화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 대면관계를 통하여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(면접)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해 주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 2. 응시자격 • 18세 이상 학력, 경력 제한 없음
3.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5. 출제문항 및 주요항목
5. 응시료 및 발급비 (교육비 별도) 1) 원서접수시 자격증 발급용 반명함판 사진첨부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6. 합격자발표 |